검찰 수사권 폐지안 법사위 통과…여 "방탄 입법"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안건 처리 속도를 대폭 높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법안 처리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들만 참여하여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법안의 핵심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여 입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